근로 계약서 표준,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
근로 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 조건을 명시한 문서입니다.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 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, 근로 계약서에는 임금, 근로시간, 휴일,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 근로 계약서 표준안을 참고하여 회사의 상황에 맞게 수정·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필수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근로 계약기간
- 근무장소
- 업무내용
- 소정근로시간
- 근무일 및 휴일
- 임금(구성항목, 계산방법, 지급일 등)
- 연차 유급휴가
- 사회보험 적용 여부
이 외에도 근로자의 준수사항, 기밀유지, 근로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도 근로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

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업종이나 직종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파트타임 근로자, 단시간 근로자 등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임금 책정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정규직 근로자 | 파트타임 근로자 |
|---|---|---|
| 근로시간 | 주 40시간 | 주 40시간 미만 |
| 임금 | 월급제 | 시급제 또는 일급제 |
| 계약기간 |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 | 단기 계약 체결 |
근로 계약서는 이전까지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.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. 한 번 작성한 근로계약서라도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.
FAQ
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?
근로계약서에는 임금, 소정근로시간, 휴일,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. 그 외에 근로계약기간, 근무장소, 업무내용, 근무일,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도 주요 기재사항입니다.
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.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또한 향후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.
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?
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 각 업종별 표준 근로계약서도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다만 표준안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자사의 특성을 반영해 수정·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