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적·언어가 달라도 계약은 명확해야 합니다. 이 페이지는 핵심 조항 → 한·영 병기 템플릿 → 절차·보관 → FAQ 순으로 구성되어 즉시 도입 가능한 형태로 제공됩니다.
| 섹션 | 주요 내용 | 실무 팁 |
|---|---|---|
| 당사자 | 회사/근로자 정보(여권명, 외국인등록번호, 주소) | 여권 로마자 철자와 동일 표기 |
| 직무·근무장소 | 직무기술서 참조, 근무지·변경 가능성 | 현장·지점 순환 시 사전 고지 |
| 계약기간·수습 | 기간제/무기계약, 수습기간·평가항목 | 비자 만료와 기간 일치 검토 |
| 근로시간·휴게 | 소정·연장·야간·휴일근로 기준 | 교대제·주말 근무 규칙 별표 |
| 임금·수당 | 기본급, 수당, 지급일, 통화, 계좌 | 외화/원화 환산 기준 명시 |
| 휴일·휴가 | 주휴, 연차, 병가, 경조 | 사용신청·사용촉진 절차 병기 |
| 보험·세금 | 4대보험/소득세 원천징수 | 조세조약 적용 가능성 안내 |
| 숙소·복지 | 제공 시 위치·비용·공용규칙 | 공제 항목·상한 명확화 |
| 보안·비밀 | 영업비밀·개인정보 보호 | NDA 별도 체결 권장 |
| 계약해지·징계 | 사유·절차·예고 | 통지 수단(전자/우편) 명시 |
| 귀국·재입국 | 계약 종료 시 귀국지원(선택) | 항공권·정산 시점 명시 |
| 분쟁해결 | 관할·분쟁조정·언어 | 조정/중재 조항 옵션 |
제1조(당사자 Parties)
사용자(Employer): ㈜OOO / 사업자등록번호 / 주소
근로자(Employee): 여권상 영문성명 / 국적 / 외국인등록번호
제2조(계약기간 Term)
계약기간은 YYYY.MM.DD ~ YYYY.MM.DD로 한다. (기간제/무기계약 표시)
The term of employment shall be from [Start] to [End].
제3조(직무 및 근무장소 Duties & Workplace)
직무는 [직무명]로 하며, 근무장소는 [주소]로 한다. 필요 시 합리적 범위 내 변경할 수 있다.
제4조(근로시간 Working Hours)
소정근로 [주 X일, 1일 X시간], 휴게 [X분]. 연장/야간/휴일근로에 대하여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한다.
제5조(임금 Wages)
기본급 [금액/통화], 지급일 [매월 XX일], 지급방법 [계좌이체]. 상여/수당/성과급은 별표에 따른다.
제6조(휴일·휴가 Holidays & Leaves)
주휴일 [요일], 연차 등 휴가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.
제7조(보험·세금 Social Insurance & Tax)
4대보험 가입 및 소득세 원천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회사 규정에 따른다.
제8조(비자·체류 Visa & Status)
근로자는 합법적 체류·취업자격을 유지하며, 변경/만료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한다.
제9조(비밀유지 Confidentiality)
영업비밀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며,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.
제10조(해지 Termination)
해지 사유·절차·예고는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.
제11조(분쟁해결 Dispute Resolution)
관할/조정/중재 및 계약서 언어 우선권을 정한다.
부칙(언어 Language)
본 계약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되며, 해석 차이 시 [우선 언어]를 우선한다.
| 서류 | 핵심 항목 | 보관 |
|---|---|---|
| 여권·비자 사본 | 유효기간·비자종류·번호 | 암호화 저장 |
| 외국인등록증 | 발급일·만료일 | 마스킹 보관 |
| 직무기술서 | 업무범위·성과지표 | 사내 위키 |
| 급여명세 양식 | 통화·계좌·공제 항목 | 급여시스템 |
| 숙소 제공 동의 | 주소·비용·공제 상한 | 전자결재 |
| NDA/개인정보 동의 | 보안 등급·열람권한 | 보안 드라이브 |
| 항목 | 기준 | 메모 |
|---|---|---|
| 기본급 | [월 X,XXX,XXX KRW] | 통화 환산 기준일 명시 |
| 연장/야간/휴일 | 법정 가산율 적용 | 교대제 별표 참조 |
| 상여/성과 | 지급요건·평가연동 | 성과지표 정의 |
| 숙소 공제 | 월 [금액] 상한 | 동의서 별첨 |
| 기타 공제 | 법정 공제·합의 공제 | 근거 문서 보관 |
권리·의무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와 영어(또는 모국어)를 병기하고, 우선 해석 언어를 지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원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외화 환산 기준일·은행 고시환율 등 산식과 계좌 정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세요.
비자 갱신 실패 시 계약이 중도 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, 만료 D-60 이전에 갱신 절차를 안내하세요.
※ 법령·비자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구체 사안은 공인 노무사/이민 전문 행정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