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루 단위 채용·지급이 이루어지는 일용 근로자 계약 실무를 위해 필수 기재 항목 → 임금 계산(개념) → 안전·장비 → 우천·휴업 → 지급·영수까지 밝은 톤으로 정리했습니다. (이미지는 비워둠)
| 구분 | 내용 | 메모 |
|---|---|---|
| 일용 근로자 | 근로계약 기간이 1일(또는 단기간)이며 하루 단위로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자 | 현장·행사·물류 등 |
| 서면 계약 | 채용 시 서면 교부 의무 | 전자서명 가능 |
| 임금 명세 | 지급 때마다 임금명세서 교부 | 공제·수당 분리 표기 |
일당 → 시급 환산 = 일당 ÷ (약정 근로시간)
총지급액(예시) = 기본임금 + 연장/야간/휴일수당 + 기타수당
공제(예시) = 4대보험 근로자 부담 + 원천징수 등
실지급액 = 총지급액 − 공제
※ 구체 가산율·세율·적용 요건은 최신 고시/법령 확인
① 기상 악화·천재지변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, 사전 통지 후 작업을 연기/단축할 수 있다.
② 현장 도착 후 안전상 중지 시, 회사는 대기·철수 기준 및 보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.
③ 부분 작업 전환 시 근로시간·임금은 실제 제공한 근로에 따라 산정한다.
제1조(당사자) 사용자: ㈜OOO / 근로자: 성명·연락처·주민/외국인등록번호(뒷자리 마스킹)
제2조(근무정보) 일자: YYYY.MM.DD, 장소: (현장명/주소), 직무: ( ), 집합: HH:MM
제3조(근로시간/휴게) HH:MM~HH:MM (휴게 MM분)
제4조(임금) 일당 [원] 또는 시급 [원]; 가산수당은 법정 기준에 따름
제5조(지급) 지급일: [당일/주○요일], 방법: [계좌/현금], 임금명세서 교부
제6조(보험/세금) 4대보험·원천징수 적용 기준 및 절차에 따름
제7조(안전/장비) PPE 지급·반납, 안전수칙 준수, 사고 신고
제8조(우천/휴업) 작업 불가 시 통지·대기·보상 기준은 별표에 따름
제9조(해지/변경) 사유·절차 및 비상연락 체계 명시
제10조(개인정보) 수집·이용·보유·파기 안내 및 동의
부칙(시행일) 2025.MM.DD / (서명·날인)
연락망: 현장소장/안전관리자/인사담당/비상연락
파일: 계약서 원본·전자서명 로그·임금명세서·지급 영수증
캘린더: 우천 예보 모니터링·대체 작업 일정
보관: 서류 3년 이상 보관(전자·원본)
※ 본 페이지는 일반 가이드 템플릿입니다. 실제 적용 전 최신 법령·고시·지침과 전문가 자문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