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용 근로 계약서의 중요성과 작성 시 유의사항
시용 근로 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. 이 계약서는 근로자의 시용 기간 동안의 근로조건, 업무내용, 복무규율 등을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.
시용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:

-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
- 근로자의 업무내용, 근로시간,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
- 시용 기간과 정규직 전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
- 근로자와 사용자 双方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있게 규정
- 계약서 내용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서명
시용 근로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.
| 구분 | 주요 내용 |
|---|---|
| 근로자 인적사항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등 |
| 근로계약기간 | 시용 기간 및 정규직 전환 시점 명시 |
| 근무장소 | 주된 근무장소 및 업무상 필요에 따른 근무장소 변경 가능성 명시 |
| 업무내용 | 담당 업무, 직책, 부서 등 구체적으로 기재 |
| 소정근로시간 | 1일 및 1주 소정근로시간, 근무일, 휴게시간 등 명시 |
| 임금 | 임금 구성항목, 계산방법, 지급일, 지급방법 등 기재 |
| 사회보험 가입 |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가입 여부 명시 |
| 근로자 준수사항 | 복무규율, 영업비밀 준수, 겸업금지 등 근로자 의무사항 규정 |
| 계약 해지 | 시용 기간 중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명시 |
| 기타 | 기밀유지, 손해배상, 지적재산권, 분쟁해결 방법 등 필요한 사항 규정 |
한편, 시용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. 먼저 시용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최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이를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. 또한 시용 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, 시용 기간 만료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.
아울러 시용 기간 중의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부당하게 낮게 설정되어서는 안 됩니다. 임금, 근로시간,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.
"기업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재에서 나온다.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용 근로 계약은 인재 확보의 첫걸음이다." - 잭 웰치 (GE 전 CEO)
시용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

시용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.

-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
- 근로자 인적사항 및 근로조건의 구체적 기재 여부
- 시용 기간 및 정규직 전환 기준의 명확성
-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·의무 균형 여부
- 계약 내용에 대한 근로자 설명 및 동의 여부
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시용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, 다음과 같은 견본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.
| 시용 근로 계약서 | |
|---|---|
| 근로자 | 성명: 홍길동 주민등록번호: 990101-1234567 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4 |
| 사용자 | 회사명: ABC 주식회사 대표자: 김철수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0 |
| 근로계약기간 | 시용 기간: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(3개월) 정규직 전환: 시용 기간 만료 시 근무성적 평가 후 결정 |
| 근무장소 |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4 ABC빌딩 8층 |
| 업무내용 |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(IT개발팀 소속) |
| 소정근로시간 | 주 5일 (월~금), 09:00~18:00 (휴게시간: 12:00~13:00) |
| 임금 | 월 기본급 3,000,000원 (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 별도) 매월 말일 근로자 예금계좌로 입금 |
| 사회보험 |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가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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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로자는 회사의 복무규율, 영업비밀 준수, 겸업금지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. -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과 회사 규정에 따른다. - 이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성의를 갖고 협의한다. |
|
(근로자) 홍길동 (서명)
(사용자) ABC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철수 (직인)
시용 근로 계약 관련 FAQ
시용 기간 중 근로조건을 정규직과 달리 적용해도 되나요?
원칙적으로 시용 기간이라 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. 임금, 근로시간 등 기본적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시용 기간 중 해고가 가능한가요?
시용 기간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가 가능하며, 이 경우에도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 시용 기간을 악용한 부당해고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.
시용 기간 만료 시 정규직 전환 거부가 가능한가요?
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,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그 평가 기준과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,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어야 합니다. 정당한 이유 없이 시용 기간을 갱신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